대구시교육청은 과잉체벌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된 교사 2명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지난 5월 과잉 체벌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된 대구 D중학교 J(50)교사와 또 다른 D중학교P(52)교사 등 2명을 각각 해임키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J교사는 지난 5월3일 근무시간 중 수업을 교생에게 맡긴 뒤 체육실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급식지도를 하면서 제 때 식판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학생 2명을 발로 차는 등 과도하게 체벌해 직위해제됐다.
P교사는 2005년 9월부터 평소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체벌과 폭언을 일삼아 학부모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해당 학교장이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주고 경고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등 대구 교육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돼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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