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송아지 출생신고 지연 집중 단속
  • 이상호기자
내일부터 송아지 출생신고 지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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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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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점검… 가축정보 추적해 방역 효율성 확보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28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해 방역 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축·포장처리 업체와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한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 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적됨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549곳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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