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의성김씨 문중 임야에 불법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1000여 그루의 나무가 벌채되고 산림이 훼손된 모습.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일두)의 의성김씨 문중 임야가 불법으로 전용돼 청송군이 조사에 나섰다.
청운리 산 55번지에서 부동면 지리 산 28번지까지의 폭 3m 길이 1km 정도 이어진 임도 주변에는 10~60년생 소나무를 비롯한 1000여 그루의 나무들이 베어진 채 버려져 있었다.
불법으로 개설된 임도 마지막 부분인 부동면 지리 산봉우리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무덤(가묘)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주변의 소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째 파헤쳐져 있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마을주민에 따르면 “지난 4월 한식을 전후해 이 일대의 임야 2필지에 길이 1km 가량의 도로가 불법으로 만들어졌다”며 “부동면 지리의 산에 가묘(임시로 만들어 놓은 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설된 도로로 인해 1000여 그루의 나무가 벌채되고 산림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주민 윤모(49·부동면) 씨는 “소나무가 이미 훼손된 후에 단속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산지불법전용과 산림훼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송군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현재 산지불법전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자를 소환한 상태이며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0.5ha 미만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0.5ha 이상일 경우는 특가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청송/윤병학기자 y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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