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車·응급車=`위험천만 무법車’
  • 경북도민일보
견인車·응급車=`위험천만 무법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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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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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건법규 위반은 기본…정비업소·병원 호객행위까지
사고현장 무질서 심각…당국 관리·감독 절실

 
 포항시내 견인차와 응급차들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다른 차들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은 물론 관련 규정 미준수, 호객행위 등 갖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항시내에는 보험사 소속 외 70여 대의 개인사업자 견인차가 있으며 응급차는 40여 대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견인및 응급차량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채 5분도 안돼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과 연결된 택시기사와 지인들의 사고 제보 때문이다.
 이렇게 제보로 출동한 견인차와 응급차들은 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과 환자를 자신들의 고객으로 유치했을 경우, 제보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제보료를 지급한다.
 반면 이들은 자신들이 유치한 차량이나 환자들을 자신들과 연계된 병원과 정비업소로 안내해 소개비를 받아 챙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차량들간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견인차나 응급차보다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차량과 환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물론 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밥 먹듯 하고 있다.
 또 도착한 견인차들은 자신들의 공업사로 가자고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차량의 경우, 현행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구급차 등의 출동 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응급 구조사나 의사·간호사가 탑승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있다. 하지만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응급차량 대부분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포항시 모 보험회사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가보면 너무 무질서하다”며 “하지만 이들은 단속하는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관리는 턱없이 모자라기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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