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건조 어망, 관광영덕 이미지 먹칠
  • 김영호기자
도로변 불법건조 어망, 관광영덕 이미지 먹칠
  • 김영호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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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항~대진해수욕장 해안도로 악취·비산먼지 난무
▲ 영덕에 도로 노면을 이용한 어망(그물) 불법 건조로 악취와 비산먼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도로의 어망 불법 건조.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에서 도로 노면을 이용한 어망(그물) 불법 건조로 비산먼지의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60여km의 동해안을 보유한 영덕군의 경우 강구면 강구항에서 영해면 대진해수욕장까지의 해안 바닷길인 28km의 영덕대게로 곳곳에 어망 불법 건조가 자행되면서 지역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영덕블루로드와 영덕해맞이공원, 영덕풍력발전단지까지 오염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영덕 최고의 관광지인 영덕풍력발전단지에는 24기의 대형 풍력발전기를 비롯한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영덕군의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향기마을과 오토캠핑장 등 숙박시설, 해맞이예술관과 정크아트관 등 문화전시시설, 해맞이축구장, 비행기 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어 연간 1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명성이 자자하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주변에는 왕복 2차로 전 노면에 불법 어망 건조가 버젓이 자행되는 바람에 노견에는 그물에서 떨어져 나온 부유물질이 쌓여 비산먼지와 악취는 물론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블루시티 영덕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주민들은 “어망 건조는 이해하나 관광지까지 침범해 무분별 건조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태부족한 어망건조장 증설을 위해 영덕군을 비롯한 수협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61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117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면 제114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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