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옥수수' 식용차 원료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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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옥수수' 식용차 원료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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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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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사료용이나 비료용인 옥수수 등을 수입, 식용 차를 만드는 식품가공업체에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사료 유통업자 손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사료용 겉보리 400t을 같은 식품가공업체에 공급한 모 기업 관계자와 이들 원료로 식용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판매한 식품가공업체 사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사료용이나 비료용인 옥수수 4천400t을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옥수수차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품가공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가공업체에 공급된 사료용ㆍ비료용 곡물 중 식용 차로 만들어져 유통된 양은 비료용 옥수수 500t과 사료용 겉보리 350t 등 총 85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료용이나 사료용 곡물을 들여와 식용 차 원료로 팔았을 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곡물로) 옥수수차 등을 만들어 판 식품가공업체 사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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