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20일 빈집과 마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6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동종전과 10범으로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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