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량형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포항 등 경북지역 일선 부동산 중개소나 금은방, 정육점 등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얼마전 결혼을 한 김모(33·포항시 북구)씨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지만 “아파트 면적이 105.7856 ㎡ 입니다” 라는 소리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씨의 반응에 다시 업주가 `32평’이라고 말해주자 김씨는 이해가 갔다.
또 정육점을 찾은 주부 이모(56)씨 역시 아직까지 “돼지고기 두근 주세요”라고 말한다.
`돼지고기 1.8kg’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하고 업주 역시 고기 몇 근이 익숙하다.
현행 계량법은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5㎡(38평)’나 `3.75g(한돈)’처럼 법정계량단위를 표시한 다음 옆에 과거 사용 단위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기만 이 역시 금지대상이다.
`평’이나 `돈’을 법정계량단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38평에 해당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는 방식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새로운 단위에 대한 정착을 위해 홍보, 계도하고 단속은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단위에 적응할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로 시행 중이다”라며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이는 게 우선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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