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 대출은 받은 A씨는 8자리로 된 기업 대표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 즉은 자기들의 대부업체에서는 현재 A씨가 받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에 절반정도로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며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기 업체로 대출을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지인에게 급전을 빌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전화를 걸어온 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대출상환금을 보냈다.
개인명의 계좌였지만 “자신의 과장 또는 팀장의 계좌로 돈을 보내야 자신들의 대환실적으로 잡혀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는 말을 의심해볼 겨를도 없이 결국 그 돈은 기존 대출업체가 아닌 대출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돼 수일이 지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민원실로 사기 피해신고를 하러 오게 되었다.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면 위와 비슷한 사례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장면을 일주일에 적어도 3~4번 이상 보게 된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현재 경제적 형편이 팍팍한 상황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 금융·카드사 대표번호와 유사한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안내원의 대출권유나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받고 급한 마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사기범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안내하는 계좌번호(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도 한다)로 돈을 입금하여야만 낮은 이율의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거나 더 큰 대출이 실행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들 속여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지만 피해자들은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못하여 범인들의 사기수법에 그대로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득이하게 대환대출을 받거나 다액의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명의의 대표입금계좌나 가상계좌(업체명의)로만 금원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거나 함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 광고일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로 무엇보다 절대로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폰 앱을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대부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이라 주장하더라도 설치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 해당 업체의 스마트폰 전용 앱이 맞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최근에는 더 싼 금리에 대환대출을 안내받고 사기를 당한 사례의 대다수가 당시 안내자가 보내 준 주소를 통해 앱을 설치하였는데 앱에서 연결되는 금융사나 대부업체의 번호가 실제로는 사기범인들의 번호로 연결된 것을 모르고 피해자가 그들이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의심가는 점이 있을 때에는 항상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로 전화하여 문의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누군가가 더 쉽고 빠르고 싼 값의 재화나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맹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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