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지원 관련 조례 개정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1월 1일부터 보훈 및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 군경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 하던 것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7만원으로 증액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고 보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을 옆에서 묵묵히 보필해준 미망인들에게도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신설해 월 3만원을 지원해준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예천군으로 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다.
각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오는 1월에 신청을 해야만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 및 참전유공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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