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한파에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
  • 정운홍기자
지속된 한파에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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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관련 화재사고만 6건, 총 7000만원 상당 재산피해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최근 경북지역에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안동시 임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일부와 버섯배양 나무 50그루를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9일 오전 6시께는 안동시 일직면의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벽면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두 건의 화재 모두 불을 피운 후 자리를 비워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6년 36건, 2017년 40건으로 매년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들어서도 영덕과 성주, 경산, 구미, 안동 등에서 6건의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사고가 발생해 총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보일러과열로 인한 사고와 가연물 근접방치가 가장 많았고 불씨비화와 연통과열도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을 피운 후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취급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최소 2m 이상 거리유지), 화목보일러 별도 공간 설치, 화재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을 피워둔 상태에서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연통은 보일러보다 2~3m 높게 설치하고 보일러는 반드시 불연재로 구획된 공간에 설치해야하며 건축물 접촉면으로부터 열 차단이 가능한 단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불을 지펴둔 채로 장시간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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