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다음달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유·청소년(만 5~18세)들에게 매달 최대 8만원(수강료 8만원 이상 자부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태권도·검도·합기도·헬스·수영 등)을 확인해 수강 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시는 매년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145명의 학생들이 8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 100%를 기록하는 등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고 재신청자들의 비율이 74%에 달해 이용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와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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