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이재호<사진> 칠곡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가공 또는 제조시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조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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