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일 만에… 박근혜 前대통령 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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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일 만에… 박근혜 前대통령 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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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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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대부분 유죄… 중형 전망

[경북도민일보 = 뉴스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사법부의 첫번째 판단이 이번주 내려진다. 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얽힌 사람들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중 가장 형이 무거운 범죄는 뇌물수수인데, 박 전 대통령과 대부분 혐의가 겹치는 ‘공범’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거나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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