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이달 신고 접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이 이달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성호 생활안전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오는 5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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