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수성경찰서는 3일 영화관에서 옆자리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영화관람을 하던 중 지갑에 든 수표와 현금을 보고 우발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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