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70~85% 적용…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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