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FTA활용 등 소개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세관(세관장 김완조)은 9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관세환급제도 및 FTA 활용 확대를 통한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미 체결한 ‘관세행정지원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와 FTA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를 선별, 관세환급 제도 개요, 관세환급 신청방법과 FTA 주요법령, 원산지증명서(C/O)발급 방법 등 FTA 활용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포항세관은 설명회 종료 후 1:1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FTA미활용 업체의 FTA 활용 방법,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받지 않은 업체의 미환급 정보제공을 통해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지원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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