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4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밝히는 선거여론조사 금지”
  • 손경호기자
선관위 “14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밝히는 선거여론조사 금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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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地選 재출마 위해 예비후보자·후보자 된 경우 제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오는 14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한편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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