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地選 재출마 위해 예비후보자·후보자 된 경우 제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오는 14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한편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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