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북 60.2% ‘최고’
  • 손경호기자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북 60.2% ‘최고’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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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회의원 “급식법 개정 통해 부담 줄여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비율은 경북지역이 60.2%로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47.7%, 대전 44.6%, 충북 40.5%, 울산 38.9%, 경남 34.8%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학교급식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8년 3월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82.4%인 465만4000명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으며 유상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17.4%인 98만4000명이다”면서 “학교급식 총비용의 부담주체별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53.6%,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이하 동일)가 18.5%, 학부모가 25.3%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이 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시설설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30.5%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북 29.6%, 대전 24.6%, 대구 24.2%, 서울 22.1%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다. 반면, 전남 6.3%, 제주 6.5%, 경남 8.2%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작았다.
 그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비용부담 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비용의 지역 간 학부모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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