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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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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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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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 담/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의 : 우리 사업장은 간호사 등 직원 7명이 근무하는 동네 병원입니다. 금년 5월 22일은 화요일이며 부처님 오신날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날 직원들에게 휴일을 주지 않고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제55조의 주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으로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오신날에 정상 근무를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일종의 사규를 말함)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의 하나로써 부처님 오신날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고 쉬게 하여야 하나, 그 어디에도 휴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부처님 오신날은 직원들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근무일이 됩니다.
아울러 참고로 근로자의 수가 상시적으로 10인 미만인 경우는 취업규칙으로 휴일을 정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역시 근로계약서상에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별도의 휴일을 지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은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같은 휴일에는 무조건 쉬는 날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에서는 국경일 등을 지정하여 공무원 등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회사 등은 동 규정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직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자 수의 규모가 적은 사업장은 공휴일을 모두 휴일로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휴일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수 300인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이상 299인이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는 부처님 오신날 등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선우 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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