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56)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상가 3층 사무실을 임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을 설치·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외부 CCTV와 창문에 붙은 외부차단막을 확인한 후 게임장 외부의 잠긴 철제문을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를 단속하고 불법게임물 20대와 현금 60여만원 가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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