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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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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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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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전국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산단 입주 기업들의 청년 인력 확보가 수월해지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27개 국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산진법 개정안에는 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에 단독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거나 지식산업센터 전체의 20% 범위에서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우선 국가산단에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졌고, 그 외 지역 산단은 각 자치단체장들의 관련 계획 변경·고시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 안에는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해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를 모집할 때 창업기업이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해 창업기업이 산단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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