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규제완화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로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지 내 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물품을 재ㄴ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산지 일시사용 신고 후 재배가 가능했다.
최수천 청장은 “우리 산림은 산촌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원”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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