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여론조사 중복 응답 예비후보자 고발
  • 김홍철기자
경북선관위, 여론조사 중복 응답 예비후보자 고발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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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초의원 당내 경선 착신전환 방법 24차례 응답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영주시 기초의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수십차례 중복 응답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4일 한국당 영주시 기초의원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24차례 중복응답한 예비후보자 B(54)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및 사업체 등에 설치된 유선전화 22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에 6회 중복 응답한 것을 포함해 총 24회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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