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해 2024년에는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로 연 소득 약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내용이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한 뒤 국회가 이어받아 논의해왔다.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비,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그 방식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야는 물론 소위 위원끼리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논의가 장기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여야가 접점을 찾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이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결론을 맺게 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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