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은 ‘면제’… 성 비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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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은 ‘면제’… 성 비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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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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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안 공포·시행
성관련 비위 징계양정 기준 ‘성폭력 범죄’ 수준 강화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 받고, 성 관련 비위는 엄벌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처에 따르면 현재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일정요건은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등이다.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 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를 확대했다. 이같은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구성·운영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퇴직 후 3년’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혁신처는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재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경징계가 가능했다.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 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 촬영·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상용메일이나 민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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