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하여 혜택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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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하여 혜택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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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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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19.3%…사상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형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하고 나서자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들이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는 사례가 쇄도하고 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공정위가 담합(카르텔)을 적발해 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 등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린 31건중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것은 6건으로 19.3%를 차지했다.
 이같은 자진신고 건수나 비율은 자진신고 제도가 도입돼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지난 199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이들 6건은 올해 초 국내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총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담합(2건)과 합성고무 가격담합, 김해시와 아산시의 하수관 정비사업 입찰 담합(2건), 설탕가격 담합 등이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기업에 최종 의결서를 송부한 사례만 감안한 것이어서, 손해보험사 담합 등 추가 사례를 합하면 담합의 자진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나고 비율도 20%선을 넘어서게 된다.
 담합 자진신고 건수는 지난 1999년 총 34건의 적발건수 중 1건이 첫 적용된 이후 2000년 1건(2.1%), 2001년 0건, 2002년 2건에 그치는 등 2004년까지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200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을 75%에서 100%로 높이는 등 제재감면 혜택을 늘리자 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7건의 자진신고가 들어와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총 341건의 담합사건중27건(7.9%)이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며, 감면을 감안해 총 부과된 과징금은 1조600억200만원에 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담합을 강요한 업체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2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법이 치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담업체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는 업계의 담합구도를무너뜨려 담합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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