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 포획금지 기간 일원화
대구 포획금지 기간 일원화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정부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전국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2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신설된다.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며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된다.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1월로 일원화 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이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된 것을 일원화,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해수부는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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