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경로당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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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경로당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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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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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화재안전기준 마련 복지부·소방청에 권고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과 같이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현재 전국에 6만5604개소가 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 설치기준 등에는 취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권익위는 소화기구 설치 의무 대상에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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