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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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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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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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의 추가 지원 국고 금 비율이 지자체별 `노력 정도’에 따라 `가감·산정’된다.
 또 국립묘지 간 이장이 금지되고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시 형평성을 고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골자로 한 법률안 및 대통령령 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관련 일부개정령 안에 따르면 특별재난 선포지역 지자체 국고 금 비율은 재난관리체계 평가 기준 등이 고려돼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준비 노력을 잘 한 곳에만 증액 지원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준비노력이 못한 지자체에게는 감액 지원된다.
 특별재난 선포 지역 중 국고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에 대한 국고 부담 재난 지원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또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에서 상이(傷痍)를 입고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아 사망하면 ’안장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 국립묘지 안장 유족들이 거주이전이나 성묘의 편리성 등 사적인 이유로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을 요구할 경우, 거절토록 하는 이장금지 규정도 새로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활동이 가능해진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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