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총장 밑에 사령관… “4성 장군간 서열 혼란 방지”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국방부는 26일 해·공군 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의 서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참모총장은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타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하고 높은 서열을 가진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시행령은 같은 계급의 군인 간에는 차상위 계급 진급 예정자, 먼저 그 계급 또는 하위계급에 진급한 자, 먼저 임용된 자 순으로 높은 서열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4성장군간 비교 대상에 따라 서열이 달라지는 혼란을 방지하며 △각 군 참모총장의 해당 군내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합동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데는 지난달 심승섭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심 대장은 해사 39기로 육사로 치면 41기에 해당한다. 박종진 1군사령관(3사 17기)과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21기), 김운용 3군사령관(육사 40기)보다 기수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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