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다잡는다
  • 이상호기자
포항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다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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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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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지원방안 설명·발표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인상돼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빈곤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이 20% 가까이 인상,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원의 연금이 지원된다.
 포항 5만4130명 노인들이 4만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돼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도 다음달부터 인상돼 지급된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현재 수급자 수가 4000여명에 달하는데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인당 최고 월 25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다음달 신설,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지난 6월부터 2개월 이상 신청기간을 거쳤고 2만2294명의 아동에게 다음달 21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각각 90%,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질병, 부상에 따른 의료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생계안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구나 긴급한 사유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윤영란 복지국장은 “취약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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