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019년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배포에 나섰다.
군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면서 지방세 세목별 납세정보도 월별, 일자별로 알아보기 쉽게 제작했으며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특산품 등을 사진으로 함께 수록했다고 밝혔다. 또 제작된 탁상달력을 지역 내 사업소가 있는 법인 등 납세자에게 전량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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