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체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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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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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후면 폐건전지 분리수거 의무화 하는데도…계획조차 없어 혼란 자초

 내년 1월1일부터 일반 건전지가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해 분거수거 시행에 혼란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폐건전지 분리수거와 관련,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최근 전국 지자체 1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응계획 설문조사에서 25곳 지자체만 분리수거함 설치와 홍보비, 운반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대구경북 등 대다수 지자체는 아직 폐전지 분리수거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적됐다.
 대구 서구 등 7곳 지자체는 설문조사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거나 “환경부 안일 뿐 지자체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분리수거함의 경우 환경부가 2만개를 오는 11월까지 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는 지자체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지자체는 시행계획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폐전지 분리수거가 불과 4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수거주체인 지자체의 준비가 이렇게 미흡하면 시행초기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환경부가 분리함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지자체에 명확히 전달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국내 전지류 발생량은 5억1000만 개로 추산되며 전체 전지 사용량 중 90%를 차지하는 알칼리망간전지와 망간전지가 2008년부터 EPR 대상에 포함된다.
 EPR은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 비율을 부과해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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