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최초 발견자 인정 소송 각하
  • 허영국기자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최초 발견자 인정 소송 각하
  • 허영국기자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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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이 신일 측 권리구제 수단 아냐”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인양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이 선박 최초 발견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신일해양기술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최초 발견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신일그룹은 지난 7월 울릉 앞바다에서 113년 전 침몰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2003년 5월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도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권한은 포항해양수산청장에 위임돼있는데 신일그룹은 발굴승인 신청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일그룹이 발굴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소송을 통해 최초 발견자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장물 발굴은 관장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관장 기관에 발굴승인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기관에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일이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초 발견자 지위 등 확인을 얻는다고 곧바로 발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송은 신일 측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다”면서 “적법하지 않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에 담긴 금괴를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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