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터넷언론인연대 창립 1주년 행사’에서 의정발전 감사패를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부정청탁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권익위 시행령 개정에 일조한 바 있다.
또한 농촌에서 노인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상해를 입고도 보상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보호수로 인한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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