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與·野·政 협치… 입법관리제도 필요”
  • 손경호기자
“말로만 與·野·政 협치… 입법관리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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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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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정세균 의원-행정硏, ‘한국사회·입법 갈등’세미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김광림·정세균 국회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입법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17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사회의 갈등 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진단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입법과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광림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여·야·정 협치’는 말만 무성했지 성과는 적었다”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정부 간의 진정성 있는 협치”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정동재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3개년(20005, 2010, 2015년)에 걸쳐 측정한 사회갈등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정동재 박사는 우리나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갈등관리역량이 취약하고, 특히 사회갈등의 민주적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대의제도의 역량이 32위로 낮은 수준이라는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세 번째로 낮은 스웨덴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1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훈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우리나라 입법갈등의 제도적 원인을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인 정부의 법안 발의권과 그에 따른 정부와 국회간 정보격차에서 찾았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정부발의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정부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라는 여야간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법안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입법갈등의 중요한 제도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발의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야당이 정부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수정안보다는 상당히 대립적인 경쟁법안을 제시하며 극단적 반대를 표출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준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입법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여야정 협치기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여야정 협치 방안으로 그는 스웨덴의 특별조사위원회(SOU) 제도를 모델로 한 ‘국회 입법갈등관리위원회’를 제안했다. 스웨덴 SOU는 정부가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여야 정당, 정부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한시적 위원회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서면의견수렴을 거치는 사전적 입법갈등관리제도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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