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때문에 친언니 정신병원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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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친언니 정신병원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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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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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女 구속영장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친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비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친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특수절도)로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언니(58·여)를 보건소에 치료하러 간다며 응급환자 이송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부동산 등기필증과 각종 신분증 등을 훔친 혐의다.
 또 A씨는 사업비 명목으로 언니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언니가 보관 중이던 1억7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언니 소유 부동산 일부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을 이용,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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