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코치직 수행땐 국제대회 걸림돌
홍명보(38) 올림픽축구대표팀 코치가 중징계를 받아 축구계가 시끄럽다.
지난 7월 아시안컵축구 일본전 도중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홍 코치는 19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상벌위 결정으로 `아시아 차원의 공식 여덟 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함께 퇴장당한 핌 베어벡 전 감독은 세 경기, 코사 골키퍼 코치는 여섯 경기다. 우선 왜 이렇게 징계 수위가 높은지 의아하고 그 다음엔 당장 실효도 없는 징계를 굳이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
AFC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괘씸죄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홍 코치는 당장 다음달 17일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시리아 원정에 동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올림픽 최종예선은 남은 세 경기 다 벤치에 앉아도 지장이 없다. 문제는 `한국 축구의 미래 자산’ 중 한 명인 홍명보 코치가 아드보카트호, 베어벡호에서처럼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거나 직접 감독직을 수행할 경우다.
AFC는 징계 해당 경기로 2011년 아시안컵 1.2차 예선, 본선과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을 못박았다.
카타르가 개최하는 2011년 아시안컵 예선은 2009년에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2007 아시안컵에서 3위를 해 본선에 직행한다. 따라서 홍 코치가 국가대표팀에 있다면 경기를 지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선 AFC가 `아시아 차원(asian level)의 공식 경기’라고 한 대목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고 경계한다. AFC가 주관하는 AFC 챔피언스리그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홍 코치가 프로팀에 들어갈 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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