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19일 단지조성사업 등이 준공된 후 공공을 위한 주차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택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시,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조성사업 완료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주차장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개인이 매입해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 전용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요금차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공공성 저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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