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모욕죄 혐의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공항 보안직원과 언쟁을 벌여 논란을 빚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김 의원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갑질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불미스런 언행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면서 “당사자이신 공항안전요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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