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발표… 벌금 최대 1000만원
[경북도민일보 = 뉴스1] 2019년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도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가 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동안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전까지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훼손, 변경, 장애물을 적치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부터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시행된다.
보조자를 포함해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신고를 마친 뒤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델하우스도 법 개정으로 인해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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