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3건 심의 의결
  • 김우섭기자
道,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3건 심의 의결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안·경산 토지거래계약안 가결
구미 상모지구 도시계발구역 지정 계획안 조건부 가결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지난 18일 올해 첫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칠곡 군관리계획(대로) 결정 변경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칠곡군관리계획 변경 안은 북삼읍 인평리에서 율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진입하는 대로 244m를 결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63억원을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79만 622㎡의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입도로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본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안은 상모동일원에 11만 5784㎡ 규모의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공동주택 이면도로와 주차장 및 보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 안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일원의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를 위해 2008년 4월 13일 최초 지정됐으며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허가구역을 당초 10.12㎢에서 1.01㎢로 대폭 축소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했다.
 허가구역 변경은 도보 공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달말부터는 토지거래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도시의 난개발은 막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