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군관리계획 변경안·경산 토지거래계약안 가결
구미 상모지구 도시계발구역 지정 계획안 조건부 가결
구미 상모지구 도시계발구역 지정 계획안 조건부 가결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지난 18일 올해 첫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칠곡 군관리계획(대로) 결정 변경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칠곡군관리계획 변경 안은 북삼읍 인평리에서 율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진입하는 대로 244m를 결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63억원을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79만 622㎡의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입도로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본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안은 상모동일원에 11만 5784㎡ 규모의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공동주택 이면도로와 주차장 및 보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경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 안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일원의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를 위해 2008년 4월 13일 최초 지정됐으며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허가구역을 당초 10.12㎢에서 1.01㎢로 대폭 축소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했다.
허가구역 변경은 도보 공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달말부터는 토지거래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도시의 난개발은 막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