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이하 자녀둔 직원 대상 내달부터 재택근무 시범 운영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2월부터 유연근무제 재택근무형을 시범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2018년 3월부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보완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재택근무 시행으로 범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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