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만원 이하 노인에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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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만원 이하 노인에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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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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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를 대상으로 하며, 1단계로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2단계로 65세 이상 70세 미만(1938.1.1~1943.6.30)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올해 10월부터 70세이상 노인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91개 지사를 통해 안내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경 연금지급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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