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소요자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야당은 약속한 각종 경협 이행에는 최소 10조원, 최대 6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큰 부담이 안될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경협을 위한 `특별세’ 신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합의된 경협은 하나 하나가 만만치 않은 규모다. 서해경제특구 하나만 건설하는 데에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건설을 우리가 맡을 경우에도 북한은 도로 항만 등 시설이 낙후되어 기본 인프라 건설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른다. 아마 그래야할 것이다. 각종 철도 연결이나 보수도 마찬가지다. 북한 철도 사정이 원시적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철로에서부터 차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지원해야할지 모른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백두산 인근 비행장 시설도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몫이다. 그런데 “큰 부담이 안될 것”이라는 말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청와대는 대북경협 소요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합의사항 이행은 기존 재정계획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적세도 신설하지 않고 경협기금 추가 증액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다. 국민들의 어깨에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경협 자금은 반드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당장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비준에 관한 한 한나라당이 옳다. 국민에게 현저한 부담이 돌아가는 재정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한 게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남북경협도 좋지만 국민이 부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합리적 사업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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