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5월부터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적용돼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이 늘어난다.
‘문콕’ 등 경미한 차 사고 땐 자보에서 복원 수리비만 지급한다. 관행적으로 부품을 교체해 자원이 낭비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5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바꾼다.
취업가능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5년 늘어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인상된다. 보험금 산정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22일)×가동연한 개월 수’를 산식으로 추산되는데,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12개월×5)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의 가벼운 손상 땐 판금과 도색을 위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때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인정했는데, 그 적용 범위를 7개 외장부품으로 넓힌 것이다.
이는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의 과도한 요구로 많은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 등 역차별을 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한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지금까지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적고,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불만의 후속조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