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선박에 종사중인 중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무단이탈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일원 산업단지내 자동차 부품회사인 D회사에 종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포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을 단속하여 중국인 불법체류자 란 모씨(37) 등 3명을 검거하고, 고용주 등을 추궁한 끝에 국내 일선책인 유 씨(3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국 아줌마로 불리는 유 씨는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 단기 여행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5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유 씨가 중국내 알선책들과 연계되어 합법을 가장하고 국내 입국한 중국인 등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준 혐의를 잡고 유 씨의 수첩에 적힌 불법체류자 명단과 고용업체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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