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 조현집기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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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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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산시 179만 5310원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 적용
2020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관보에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인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뉴스1
2020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관보에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인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뉴스1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9만 5310원을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면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9.9%로 직전 5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다.

또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차관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면밀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이번 심의에서 보인 태도와 행동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했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양측 간극을 좁히고자 지속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가 생계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하겠다”며 “(기존 대책 이외) 대책과 관련한 추가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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